맘복
성남시 복지

성남시 유축기 대여

지원 금액

전동 유축기 한 달 대여 - 택배로 배송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한
아기를 낳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예약 신청 또는 전화로 문의한 뒤 팩스로 신청

지원 내용

대여 기간
1개월(30일)
대여 품목
전동 유축기
받는 방법
택배 배송
대상 시기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주의: 아기를 낳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빌릴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대상 조건: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예약 신청

  • 전화로 문의한 뒤 팩스로 신청

    사는 곳 구에 따라 팩스 번호가 달라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유축기 대여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팩스는 사는 구 보건소로 보내요. 수정구 031-729-8676, 중원구 031-731-5576, 분당구 031-729-8697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대여료, 보증금, 택배비를 누가 내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구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전동 유축기를 1개월(30일) 동안 대여한다. 택배로 배송받으며, 방문 예약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뒤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성남시청). 대여료를 받는지는 성남시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근거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성남시청 복지사업 - 부부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인 출산가정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산모
성남시청 복지사업 - 출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산모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