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
성남시 유축기 대여
지원 금액
전동 유축기 한 달 대여 - 택배로 배송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기한
- 아기를 낳은 날부터 3개월 안에
- 신청
-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예약 신청 또는 전화로 문의한 뒤 팩스로 신청
지원 내용
- 대여 기간
- 1개월(30일)
- 대여 품목
- 전동 유축기
- 받는 방법
- 택배 배송
- 대상 시기
-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주의: 아기를 낳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빌릴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대상 조건: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예약 신청
전화로 문의한 뒤 팩스로 신청
사는 곳 구에 따라 팩스 번호가 달라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유축기 대여 신청서
문의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새 창)
전화 031-729-3845 걸기031-729-384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팩스는 사는 구 보건소로 보내요. 수정구 031-729-8676, 중원구 031-731-5576, 분당구 031-729-8697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대여료, 보증금, 택배비를 누가 내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구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성남시청 복지사업 - 유축기 대여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2025.03.10. 조례 제42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전동 유축기를 1개월(30일) 동안 대여한다. 택배로 배송받으며, 방문 예약 신청을 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뒤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성남시청). 대여료를 받는지는 성남시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근거
-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성남시청 복지사업 - 부부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인 출산가정
-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산모
- 성남시청 복지사업 - 출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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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