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성남시 복지

성남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금액

셋째 아이부터 7년 보장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신청일 현재 엄마 또는 아빠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기한
아기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보험료
성남시 전액 부담
보장 기간
7년 순수보장형
보장 내용
질병·상해·암·골절·화상 치료비와 수술비
대상 나이
12개월 미만
대상 순위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

주의: 아기가 12개월을 넘기면 가입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엄마 또는 아빠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대상 조건: 셋째 이후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12개월 미만 아기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다자녀 지원과 달리 통장 사본은 내지 않아도 돼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보험사, 보장 한도, 성남시 밖으로 이사하면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성남시가 보험료를 내고 셋째 이후 아기를 순수보장형 단체보험에 가입시킨다. 보장 기간은 7년이며 질병, 상해, 암, 골절, 화상 등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성남시청·분당구청).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12개월 미만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대상이다.

근거

신청일 현재 엄마 또는 아빠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분당구청 성남시 출산장려 시책사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미만 출생(입양)아
셋째 이후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12개월 미만 아기
성남시청 복지사업 - 셋째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