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금액
셋째 아이부터 7년 보장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신청일 현재 엄마 또는 아빠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기한
- 아기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 신청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보험료
- 성남시 전액 부담
- 보장 기간
- 7년 순수보장형
- 보장 내용
- 질병·상해·암·골절·화상 치료비와 수술비
- 대상 나이
- 12개월 미만
- 대상 순위
-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
주의: 아기가 12개월을 넘기면 가입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엄마 또는 아빠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조건: 셋째 이후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12개월 미만 아기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다자녀 지원과 달리 통장 사본은 내지 않아도 돼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신청서
문의
031-729-291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보험사, 보장 한도, 성남시 밖으로 이사하면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성남시청 복지사업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분당구청 - 성남시 출산장려 시책사업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9.] (일부개정) 2024.02.19. 조례 제40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최종수정일 2026.08.27.)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성남시가 보험료를 내고 셋째 이후 아기를 순수보장형 단체보험에 가입시킨다. 보장 기간은 7년이며 질병, 상해, 암, 골절, 화상 등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성남시청·분당구청).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12개월 미만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대상이다.
근거
- 신청일 현재 엄마 또는 아빠와 셋째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분당구청 성남시 출산장려 시책사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미만 출생(입양)아
- 셋째 이후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12개월 미만 아기
- 성남시청 복지사업 - 셋째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