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지원 금액
공영주차요금 50% 감면과 전용 주차구역 이용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와 아기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여성
- 신청
- 사는 곳의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신청 또는 구청 가정복지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주차요금
- 성남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 전용 주차구역
- 임산부 전용구역 주차 가능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 대상 차량
- 임산부 본인·배우자·같이 사는 가족의 차
- 다자녀 표지와 겹칠 때
-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다자녀 표지에는 2시간 무료가 더 붙음
주의: 표지가 붙어 있어도 임산부가 타지 않으면 전용구역에 못 세워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와 아기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여성
대상 조건: 임산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가족이 신청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신청
구청 가정복지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 임산부 신분증 - 성남시 주소가 확인되는 것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차량등록증
- 본인 차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리스·렌터카 계약서
문의
031-729-384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보건소 임산부실은 구마다 번호가 달라요. 수정 031-729-3845, 중원 031-729-3907, 분당 031-729-3965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감면되는 공영주차장 목록은 안내에 없어요. 자주 쓰는 주차장이 있으면 발급받을 때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성남시청 복지사업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28.] (제정) 2013.06.28. 조례 제27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438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성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감면 근거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제7조 관련) 제2호다목6) -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이다. 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다(성남시청).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고, 표지가 붙었더라도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다(조례 제6조제2항).
근거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와 아기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여성
-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성남시청 복지사업 안내
- 임산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가족이 신청
- 성남시청 복지사업 - 신청인: 임산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내 가족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