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90% ·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사는 엄마 또는 아빠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개월 안에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 사는 곳의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 한도
- 출산 가구당 최대 50만원
- 쌍둥이 이상
- 가구 단위로 한 번만 지급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거주 기준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주의: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사는 엄마 또는 아빠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달 건강보험료로 봐요
대상 조건: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낸 가구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구 보건소 임산부실에 방문 신청
분당구는 임산부실 대신 모자보건상담실에서 받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 서류는 내지 않아도 돼요
준비할 서류 10가지
- 신청인과 배우자 신분증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아기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신고 전이면 아기 가족관계증명서
- 아기 주소가 부모와 다르면 아기 주민등록초본
- 부모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맞벌이는 두 사람 것
- 신청일 기준 최근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휴직 중이면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은 급여명세서까지
문의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새 창)
전화 031-729-3845 걸기031-729-384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가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별개 사업이에요.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로 연장됐고 접수 마감일은 추후 공지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성남시청 복지사업 -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2025.03.10. 조례 제42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성남시청).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 단위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달 건강보험료로 확인한다.
근거
-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사는 엄마 또는 아빠
-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 같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성남시청 복지사업 안내 - 최근 월 건강보험료 확인
-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낸 가구
- 성남시청 복지사업 안내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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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