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복지
평택시 유축기 대여
지원 금액
전동유축기 1개월 무료 대여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지 3개월이 안 된 산모
- 기한
- 출산한 날부터 3개월 안에직접 가서 받아 와야 하니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지원 내용
- 빌려주는 것
- 전동유축기 1대
- 대여 기간
- 받아 간 날부터 1개월
- 소모품
- 전용 젖병·깔때기·튜브 등 1회 제공
- 이용료
- 무료
주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빌릴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지 3개월이 안 된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아직 출산하지 않은 임신부
이렇게 신청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주소지에 따라 평택보건소(031-8024-4352), 송탄보건소(031-8024-729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가운데 한 곳으로 가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문의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새 창)
전화 031-8024-4352 걸기031-8024-435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한 달이 지난 뒤 연장할 수 있는지, 유축기가 모자라면 기다려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평택시 평택·송탄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신혼부부/임산부관리 > 유축기 대여사업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청 - 공개개방 > 시정자료실 > 새해달라지는제도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건 분야)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전동유축기를 1개월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고, 전용 젖병과 깔때기, 튜브 같은 소모품을 한 번 제공한다. 출산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받아 간 날부터 1개월이다(평택시 평택·송탄보건소).
근거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지 3개월이 안 된 산모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 (평택시 평택·송탄보건소 유축기 대여사업)
- 아직 출산하지 않은 임신부
- ※ 출산 후 신청 가능하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대여 (평택시 평택·송탄보건소 유축기 대여사업)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