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평택시에 주민등록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개월 안에평택시에 산 지 1년이 안 됐다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돼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며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20만원
- 셋째아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
- 쌍둥이 이상
- 아기별로 구분해 각각 지원
-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 심한 장애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경 계좌 입금
주의: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평택시에 주민등록
대상 조건: 아기의 주민등록도 평택시에 되어 있을 것
- 입양아도 같은 기준으로 봐요
대상 조건: 평택시에 산 지 1년이 안 되면 거주 1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대상
-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대상 조건: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 - 먼저 태어나 숨진 형제자매도 포함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예요
대상 조건: 재혼 전에 낳은 자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같은 세대로 등재된 경우만 순위에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금액 적용
- 첫째 50·둘째 100·셋째 200·넷째 3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중복 지급 불가
제외 조건: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어도 출산지원금은 한 번만 지원
- 금액이 높은 쪽으로 지급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며 신청
아기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예요.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하면 한 번에 끝나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6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 (장애가정) 장애인등록증
문의
031-8024-435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평택에 산 지 1년이 안 돼 나중에 소급 신청할 때는 온라인이 안 되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3.02
둘째 120·셋째 300·넷째 이상 500만원으로 인상, 장애가정 중복 지급 허용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2239호, 2023.2.28. 공포·시행>. 제명을 「평택시 출산장려ㆍ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로 바꾸고 제4조제1항의 금액을 첫째 50만원(그대로)·둘째 100→120만원·셋째 200→300만원·넷째 이상 300→500만원으로 올렸다. 더 큰 변화는 제4조제4항이다 - 종전에는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높은 금액으로 지원한다'였는데, 개정 뒤에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금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로 바뀌어 장애가정이 두 가지를 함께 받게 됐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제4항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하고, 2023년 6월 30일 이전 출산자는 부칙 제3조로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조례 시행일(2023.2.28.)과 실제로 돈이 달라지는 날(2023.7.1.)이 다르다. 지급 시기는 출처마다 갈린다 - 조례 제6조제3항은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로 적고, 평택보건소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평택시청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는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로 적는다. 시청 안내 두 곳이 일치하므로 그쪽을 표에 넣었다. 자녀 순위를 세는 방식은 조례 제3조제3항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으로 정한다. 장애가정의 중복 지급은 출처가 정면으로 엇갈린다 - 조례 제4조제4항과 평택보건소 안내표의 비고란은 2023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을 함께 준다고 적는데, 같은 안내표 아래의 ※ 문구와 평택시청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표는 아직도 '중복 지급 불가, 높은 금액으로 신청'이라고 적는다. 개정 조례와 그 부칙이 명확하므로 함께 받는 쪽을 채택했고, 창구에서 거절당하면 조례 개정 내용을 들어 다시 물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멈춘다고 평택보건소와 평택시청이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진된 해가 있었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9월 25일 정부24 보조금24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최종수정일 2026년 8월 10일)을 보고 보탰다. 정부24도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이라 적어 조례와 같다. 평택보건소 안내의 중복 불가 문구는 2011년 시행기준 칸에 있고 바로 아래 칸이 2023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중복지급 시행이라, 안내끼리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이 조례의 현행은 2023년 2월 28일 개정이다. 정부24는 신청 장소를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소급 신청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불가)으로, 구비서류를 신청인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로 적었다.
2019.06
첫째 50·둘째 100·셋째 200·넷째 이상 300만원, 장애가정은 중복 불가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677호, 2019.6.28. 공포·시행>. 이때의 제명은 「평택시 출산장려ㆍ지원금 지원 조례」였고, 지금의 '출산축하금'은 '출산장려금'으로 불렸다. 제4조제1항의 금액은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200만원·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이 금액 자체는 2018년 10월 5일 전문개정(조례 제1580호, 2019년 1월 1일 시행)에서 정해진 것이다. 2019년 개정이 바꾼 것은 제4조제2항의 장애 표기다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으로 고쳤고, 부칙에 따라 이 항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시기에는 제4조제4항이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한다'였다 - 장애가정이 둘 중 하나만 받았다는 뜻이다. 지원 대상 요건(제3조 - 출산일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 주민등록), 신청 기한(제5조제4항 -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시기(제6조제3항 -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는 지금과 같았다. 이 버전을 남기는 이유는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에게 아직도 이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출처
출처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2023.02.28. 조례 제2239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 평택·송탄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출산장려지원 >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청 - 복지/보건 > 임신출산 서비스 >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평택시청 - 복지/보건 > 인구정책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0.)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첫째영아 50만원, 둘째영아 120만원, 셋째영아 300만원, 넷째영아 이상 500만원(조례 제4조제1항).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하고, 현금 대신 현물이나 평택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 출산지원금을 따로 받는다 -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조례 제4조제2항). 2023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는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조례 제4조제4항, 부칙 제2조).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경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며, 그해 예산이 소진되면 거기서 멈춘다(평택시청·평택보건소).
근거
-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평택시에 주민등록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 아기의 주민등록도 평택시에 되어 있을 것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 평택시에 산 지 1년이 안 되면 거주 1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대상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제5조제4항 단서
-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 - 먼저 태어나 숨진 형제자매도 포함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4항, 부칙(2023.2.28. 조례 제2239호) 제2조
- 재혼 전에 낳은 자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같은 세대로 등재된 경우만 순위에 포함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
-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금액 적용
- 부칙(2023.2.28. 조례 제2239호) 제3조 -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출산(입양)한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어도 출산지원금은 한 번만 지원
-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