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경기도 복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
기한
태어난 날부터 12개월 안, 접수 마감일은 추후 공지원래는 태어난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되지만, 연장된 사업은 접수 마감일을 따로 알린다고 해요. 마감이 12개월보다 빠를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해요
신청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지급 형태
경기지역화폐
대상 출생아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

주의: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 - 접수 마감일은 아직 공지 전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

    • 2027년에 태어난 아기는 아직 안내가 없어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하는 날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 대상 조건: 신청하는 날에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 연장분은 접수 마감일을 따로 알린다고 해요
  • 대상 조건: 아기의 출생신고가 경기도에 되어 있을 것

  • 대상 조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대상

    • 그 한 사람이 출산일과 신청일에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아기를 낳은 엄마의 체류자격이 F-5인 경우만

    •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해요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외국인은 아기를 낳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태어난 뒤 아기가 세상을 떠난 경우도 대상

    • 출생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보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가정

    • 실제로 살려고 둔 주소가 아니면 거주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중복 신청을 막으려고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에서만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 시군 안내는 아직 9월 30일 종료로 적혀 있어 접수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를 마친 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안 돼요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62

전화 031-8030-3262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접수 마감일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 신청 전에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김포·시흥 등 일부 시군 안내는 아직 9월 30일 종료로 적혀 있어요 -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시기 미확인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 연장(경기도 제2회 추경)

    근거 자세히

    2026-10-17 연장을 반영했다. 안양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2026-10-17 확인)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 지원신청 가능 (※접수 마감일 등 추후 공지예정)"이라고 공지한다. 경기도 보도자료(2026-10-12, 예산담당관,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적는다 - 보도자료는 예산만 말하고 대상 출생일 범위와 접수 기한은 적지 않는다. 12월 출생아까지라는 범위는 안양시 공지에서만 확인했다. 2026-10-24 다시 확인하니 하남시보건소 안내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9월말 사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도비예산이 확보함에 따라 사업 종료가 연장되었습니다'로 바뀌었다 - 하남 공지는 연장 사실만 적고 대상 출생일 범위는 적지 않는다. 같은 날 김포시보건소 메뉴('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2026년10월1일종료)')와 시흥시보건소 안내('2026년 10월 1일자로 지원 종료')는 그대로였고, 경기도 보도자료 목록과 웹 검색에서 접수 마감일 공지는 찾지 못했다. 경기민원24 상세(svc_seq=803, 2026-10-17 확인)는 '접수중·상시 접수'로 떠 있고 종료나 연장 안내는 없다. 금액(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다태아는 배수)과 대상 요건은 안양시 안내와 경기민원24 모두 이전과 같다. 연장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는 원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 종료 예정일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을 자리값으로 두었다. 보도(한국일보 2026-10-05)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 30일 31개 시군에 접수 연장을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추경 확정 뒤 연장 여부를 별도 공문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 공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접수 마감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고, 2027년 출생아를 지원하는지도 안내에 없다. 2026-10-17 확인 때 하남시보건소(10-24 연장으로 바뀜), 김포시보건소, 부천시보건소, 시흥시, 이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내는 아직 '2026년 10월 1일 종료(9월 30일 신청분까지)'로 적혀 있다 - 그 시군에서는 주민센터가 접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화성시 안내는 종료 문구 없이 예전 안내 그대로다. 신청 기한은 조례상 출생일부터 12개월이지만 연장분의 접수 마감일이 따로 정해질 수 있어 계산용 기한(until)을 빼고 라벨에 추후 공지라고 적었다.

  2. 2022.12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 2026년 9월 30일 신청분으로 끝낼 예정이었음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7495호, 2022.12.30.>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조 환수조치 문구를 정비한 개정으로 지원 대상과 지급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지원대상 요건(제5조)은 2020년 7월 15일 전문개정된 것이다. 지급금액은 조례가 아니라 도지사가 매년 세우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제3조)에서 정하므로, 현재 금액인 50만원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이 시행일과 별개이며 확인되지 않았다. 2026-10-02 종료를 반영했다. 경기도가 2026년 9월 9일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이 확대·정착됐다는 판단). 기준은 출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 9월 30일 전에 태어났어도 그날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다. 하남시보건소 안내가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됨에 따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라고 공지한 것을 공식 근거로 붙였다. 경기민원24 상세 화면(2026-10-02 확인)에는 아직 종료 안내가 없다. 10~12월 출생아는 시·군마다 갈린다(화성은 소급 검토, 시흥·의왕은 자체 산후조리비, 성남은 소득 기준, 평택·광주는 내년 자체 사업 추진 - 이투데이 2026-09-17 보도, 확정 아님). 2026-10-24 이 판의 상태를 폐지(abolished)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간 판(superseded)으로 고쳤다 - 종료 예정이 실제 종료 전에 연장으로 바뀌었다(경기도가 9월 30일 시군에 접수 연장 안내 공문을 보냈다는 한국일보 2026-10-05 보도, 안양·하남시보건소 연장 공지). 폐지로 두면 변경 이력에 지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폐지'로 남는다.

근거와 출처출처 6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된다. 조례상 지급 방법은 도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시·군이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조례 제6조).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이며 시·군 실정에 따라 단축·연장할 수 있다.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 지원하며 접수 마감일은 추후 공지한다.

근거

2026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
안양시보건소 안내(2026-10-17 확인):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 지원신청 가능 (※접수 마감일 등 추후 공지예정)"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하는 날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호
신청하는 날에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호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제3호
아기의 출생신고가 경기도에 되어 있을 것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한다 (경기민원24)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대상
경기민원24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아기를 낳은 엄마의 체류자격이 F-5인 경우만
체류자격은 비자(사증) 종류를 말한다. 외국인은 출산자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민원24)
태어난 뒤 아기가 세상을 떠난 경우도 대상
경기민원24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가정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다. 거주 목적이 아닌 등록지는 거주로 보지 않는다 (경기민원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8월 29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