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복지
평택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10km까지 1,700원으로 부르는 택시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신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또는 전화나 콜문자로 바우처택시 부르기
지원 내용
- 추가 요금
- 10km 넘으면 5km마다 100원
- 운행 지역
- 평택시 관할구역
- 평일 운행 시간
- 오전 6시~오후 10시
- 휴일 운행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산모도 탈 수 있어요
- 유산·사산한 경우도 포함돼요
대상 조건: 평택에 사는 외국인 임산부
-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내국인일 때만이에요
대상 조건: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서류를 문자(1811-6103), 팩스(031-651-4780), 이메일(6514700@puc.or.kr) 가운데 편한 곳으로 보내요
페이지 열기 (새 창)전화나 콜문자로 바우처택시 부르기
등록이 끝나면 031-651-4700이나 콜문자 1666-4753으로 불러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문의
평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 창)
전화 031-651-4700 걸기031-651-470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바우처택시는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다녀요. 서울·천안 같은 시 밖 운행은 휠체어 특별교통수단 쪽 안내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평택도시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제출서류·이용방법·요금)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자치법규 -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5.5.22.)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바우처택시 요금은 10km까지 1,700원이고,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평택시 관할구역 안을 다니며, 평일 오전 6시~오후 10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화나 콜문자로 부른다(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거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평택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유산·사산 포함) 후 6개월 미만)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4항제2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2025.5.22. 신설)
- 평택에 사는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 임산부 포함: 평택에 거소사실 확인되고, 부부중 1명은 내국인 경우 한정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임산부) 제출 - 서류접수방법: 문자, FAX, E-MAIL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