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평택시 복지

평택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10km까지 1,700원으로 부르는 택시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신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또는 전화나 콜문자로 바우처택시 부르기

지원 내용

추가 요금
10km 넘으면 5km마다 100원
운행 지역
평택시 관할구역
평일 운행 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휴일 운행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산모도 탈 수 있어요
    • 유산·사산한 경우도 포함돼요
  • 대상 조건: 평택에 사는 외국인 임산부

    •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내국인일 때만이에요
  • 대상 조건: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

    서류를 문자(1811-6103), 팩스(031-651-4780), 이메일(6514700@puc.or.kr) 가운데 편한 곳으로 보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전화나 콜문자로 바우처택시 부르기

    등록이 끝나면 031-651-4700이나 콜문자 1666-4753으로 불러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바우처택시는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다녀요. 서울·천안 같은 시 밖 운행은 휠체어 특별교통수단 쪽 안내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바우처택시 요금은 10km까지 1,700원이고, 넘으면 5km마다 100원이 붙는다. 평택시 관할구역 안을 다니며, 평일 오전 6시~오후 10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화나 콜문자로 부른다(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평택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유산·사산 포함) 후 6개월 미만)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4항제2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2025.5.22. 신설)
평택에 사는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평택에 거소사실 확인되고, 부부중 1명은 내국인 경우 한정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타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사람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임산부) 제출 - 서류접수방법: 문자, FAX, E-MAIL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