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파주시에 주민등록한 산모
- 기한
- 서비스가 끝난 뒤 60일 안에산후도우미가 마지막으로 온 날부터 세면 돼요
- 신청
- 파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환급률
- 본인부담금의 90%
- 연장형 이용자
-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
- 제외되는 돈
- 표준서비스 범위를 넘는 부가 서비스 본인부담금
- 신청 기한
- 서비스가 끝난 뒤 60일 안에
- 지급 시기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의: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파주시에 주민등록한 산모
- 중간에 파주시를 떠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포함돼요
대상 조건: 같은 기간 파주시에 살면서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기준이 달라져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표준서비스 범위를 넘는 부가 서비스에 낸 돈
제외 조건: 같은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다른 시·군에서 받았다면 돌려줘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보건소에 방문 신청
파주·운정·문산 세 곳이라 가까운 데로 가면 돼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 방문 신청만
- 본인부담금 청구서 - 방문 신청만
문의
031-940-573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권을 주는 전국 사업이에요. 이 환급은 그 이용권을 쓰고 본인이 낸 돈을 파주시가 돌려주는 거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파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2023.11.01. 조례 제201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보건소 - 통합건강증진사업 > 모자보건 > 출산 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 90%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청 온라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파주시보건소 - 통합건강증진사업 > 모자보건 > 출산 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90%를 파주시가 지원한다(조례 제3조제3항). '연장형'을 이용한 사람은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란 그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이 책정한 값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제2조제4호). 지침의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넘는 부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빠진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제7조제3항).
근거
-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파주시에 주민등록한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 「파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신설 2023.11.1>
- 같은 기간 파주시에 살면서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한 산모(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2023.11.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 (파주시청 온라인신청)
- 표준서비스 범위를 넘는 부가 서비스에 낸 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파주시청 온라인신청)
- 같은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례 제8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한다 - 제1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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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