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파주시 복지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신생아 한 명당 1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에 엄마 또는 아빠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출생신고일이 아니라 태어난 날부터 세요
신청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기본 지원
신생아 1명당 120만원
쌍둥이 이상
추가 신생아 1명마다 60만원 가산
부모 모두 장애인
중복 지급 없음
출생축하금
따로 받을 수 있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겹쳐 받을 수 있어 합계 240만원

주의: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에 엄마 또는 아빠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대상 조건: 엄마 또는 아빠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 대상 조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도 대상

    • 둘을 합쳐 240만원까지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장애인이어도 지원금은 한 번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물어보면 편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도
  • 출산지원금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적힌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시 보도자료는 정부24와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도 된다고 했지만 시청 안내는 방문 신청만 적었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2.10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다른 지원금 차액 규정 삭제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841호, 2022.10.31., 공포한 날부터 시행>. 두 가지가 풀렸다. 첫째, 제3조제1항의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빠져 이제는 아기가 태어난 날에 엄마나 아빠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으면 된다. 둘째, 제4조제1항 단서에 있던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가 삭제되어, 전국 제도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당 120만원)을 받아도 깎이지 않게 됐다. 파주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도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자도 중복 지원 가능'이라고 적는다. 금액(신생아 1명당 120만원, 쌍생아 이상은 추가 신생아 1명마다 50% 가산)과 신청 기한(출생일부터 1년 이내)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제4조제3항이 인용하는 조례 이름도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고쳐, 출생축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다. 신청 창구는 출처마다 갈린다 - 시청 안내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적고, 시가 낸 보도자료는 정부24와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된다고 적는다. 시청 안내 쪽을 채택했다. 2026년 9월 25일 복지로 안내로 제출서류에 통장사본을 보탰다. 복지로는 아직 1년 이상 계속 거주와 차액 지급 문구를 싣고 있어 2022년 개정 조례와 다르므로 요건은 조례를 따랐다. 같은 날 판정: 복지로(2026.07.29.)의 '1년 이상 계속 거주'·'차액 지급' 문구는 2022년 10월 31일 개정 조례에서 삭제된 옛 요건이고 시청 안내도 중복 지원 가능이라 적어, 조례를 따른 본문을 그대로 두었다.

  2. 2011.07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에 신생아당 120만원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제966호, 2011.6.17., 부칙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시행>. 이때 조례 제목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에서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로 바뀌어, 엄마뿐 아니라 아빠가 장애인인 가정도 대상이 됐다. 이 시기의 요건은 지금보다 두 군데가 빡빡했다. 제3조제1항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대상을 좁혔고, 제4조제1항 단서가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정해 전국 제도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차액만 받았다. 금액(신생아 1명당 120만원, 쌍생아 이상 50% 가산)과 신청 기한(출생일부터 1년 이내)은 이때도 지금과 같았다. 이 버전을 남겨 두는 이유는 두 요건이 언제 풀렸는지가 과거에 신청했다 거절당한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2007년 제정, 2009년 개정) 조례의 금액과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 곧 60만원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4조제1항).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장애인이어도 중복해서 주지는 않는다(제4조제2항). 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생축하금은 따로 받을 수 있다(제4조제3항).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며, 사고 등으로 부모에게 줄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2항).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에 엄마 또는 아빠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개정 2022.10.31.>
엄마 또는 아빠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 조례 제2조제1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도 대상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자도 중복 지원 가능 (파주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장애인이어도 지원금은 한 번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조례 제4조제2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