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파주시 복지

파주시 출생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이상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기한
출생신고일부터 1년 안에시청 안내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으로 적고 있어요
신청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 - 신청할 때 10만원, 1년 뒤 90만원
둘째아
200만원 - 신청할 때 30만원, 1년 뒤 17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할 때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쌍둥이 이상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
자녀 수 계산
사망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도 순서에 포함
지급 시기
신청서가 시로 넘어간 달의 말일까지 계좌 입금

주의: 1년 뒤 나머지를 받을 때까지 파주시에 계속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 대상 조건: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 대상 조건: 재혼가정은 양쪽의 자녀 수를 합산,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원

  • 대상 조건: 최초 신청일부터 1년 뒤 분할 지급일까지 파주시에 계속 주민등록

    • 중간에 이사 가면 남은 금액을 못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

    • 종전 기준으로 첫째 10만원·둘째 30만원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묶어서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이거나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경우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신고를 방문해서 했거나 행복출산으로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1년 뒤 나머지 금액이 저절로 들어오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조례와 시청 안내 어디에도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4.09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 분할 지급 신설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2137호, 2024.9.30.,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5조 지원기준을 종전 '첫째 10만원·둘째 30만원·셋째 100만원'에서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200만원·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다만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 최초 신청 때 각각 10만원·30만원·1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에 나머지 90만원·170만원·200만원을 준다. 같은 개정으로 제5조제2항이 신설되어 '신청인은 출생축하금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생겼다.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제5조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므로, 2023년까지 태어난 아기에게는 종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4조제2항도 함께 고쳐 자녀수를 셀 때 사망한 자녀(출생신고가 된 경우)와 입양한 자녀를 순서에 산입하도록 정리했다. 그 뒤 2025.7.18. 조례 제2258호 개정이 있었으나 제2조제3호의 다자녀가정 정의(막내 15세 이하 → 18세 이하)만 바꿨고 출생축하금의 금액·요건·절차는 건드리지 않았다. 기준일이 출처마다 갈린다 -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는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로 적고, 파주시청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는 '자녀의 출생일 현재'로 적는다. 조례 문구를 채택했다. 1년 뒤 나머지 금액을 자동으로 넣어 주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조례와 시청 안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9월 25일 정부24(최종수정일 2026년 8월 12일)로 방문 출생신고나 행복출산으로 신청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보탰다. 복지로(최종수정일 2026년 8월 8일)는 지급일을 신청일 다음 달 15일로 적어 조례의 보낸 달 말일과 다르다.

  2. 2021.01

    첫째 1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100만원 한 번에 지급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660호, 2020.12.18.,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제2조·제4조·제5조·제6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이때의 지원기준은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이었고, 분할 지급도 거주 유지 요건도 없이 한 번에 줬다. 이 금액은 2022.4.29. 조례 제1820호와 2023.9.27. 조례 제1960호를 거치는 동안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 버전을 남겨 두는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에게는 지금도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넷째아 이상의 금액은 조례 제5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조문은 '셋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끝난다. 2020년 12월 개정 전에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첫째아 지원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도 제5조에 붙은 개정 연혁(2011.10.14., 2012.9.28., 2017.7.10., 2020.12.18.)만으로는 갈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조례 제목도 이 시기에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였고, 2022.4.29. 개정에서 '출산축하'가 '출생축하'로 바뀌었다.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5조제1항).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금액은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데, 최초 신청 때 첫째아 10만원·둘째아 30만원·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에 나머지를 준다. 나머지를 받으려면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파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제5조제2항).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낸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제7조제3항).

근거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재혼가정은 양쪽의 자녀 수를 합산,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원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최초 신청일부터 1년 뒤 분할 지급일까지 파주시에 계속 주민등록
조례 제5조제2항 <신설 2024. 9. 30.>
202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
부칙(2024. 9. 30. 조례 제2137호) 제2조 -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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