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 기한
-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안에기한을 넘기면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아요
- 신청
- 김포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연장형 이용
- 표준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
- 26만 9,100원 ~ 63만원
- 단태아 둘째아 표준형
- 36만 1,800원 ~ 90만 2,700원
- 단태아 셋째아 이상 표준형
- 32만 2,200원 ~ 86만 4천원
- 쌍태아 표준형
- 35만 1,900원 ~ 141만 6,600원
- 신청 기한
- 서비스가 끝난 뒤 6개월 이내
- 지급 시기
-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어요
대상 조건: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만 돼요
대상 조건: 거주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출생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주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
제외 조건: 신청 뒤 지급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를 확인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김포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 사본
- (배우자가 대신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통장으로 수령)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 위임장
문의
031-5186-415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가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예요. 김포시는 그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따로 돌려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김포시보건소 - 출산이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김포시보건소 - 출산이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조례 제218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연장형을 이용한 경우에는 표준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6년 서비스 비용 기준으로 단태아 첫째아 표준형은 26만 9,100원에서 63만원, 둘째아 표준형은 36만 1,800원에서 90만 2,700원, 쌍태아 표준형은 35만 1,900원에서 141만 6,600원이며, 소득 유형이 라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일수록 본인부담금이 커서 돌려받는 돈도 크다.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근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개정 2024.10.23.> 및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2024.10.23.>
- 거주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출생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주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2024.10.23.>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068호, 2023.8.9.> 제2조 - 제9조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 신청 뒤 지급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본조신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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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