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김포시 복지

김포시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첫째 50만원 · 둘째부터 100만원

첫째아
50만원(지금 지원 없음)

첫째 50만원 신설, 둘째 이후 100만원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대상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보호자
기한
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 안에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낳은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
신청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아
지원 없음
둘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방법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
쌍둥이 이상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해 지원
재혼 가정
실제로 키우는 자녀를 합산해 순위 결정
신청 기한
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 이내

주의: 첫째 아이는 대상이 아니고, 전출하면 지급에서 빠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보호자

    • 아이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해요
  • 대상 조건: 거주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출생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주

  • 대상 조건: 다문화가족이 부모 모두 산모의 모국으로 나가 아기를 낳은 경우도 대상

    • 입국 뒤 김포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 이때는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첫째 아이

  •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제외 조건: 신청 뒤 지급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를 확인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나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문의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7.01시행 예정

    첫째 50만원 신설, 둘째 이후 100만원

    근거 자세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경기도김포시조례 제2319호, 2026년 9월 28일 공포·시행) 부칙 제2조는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직전 제2181호 제5조제2호는 '출산축하금: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이었고, 개정 뒤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이후 100만원이다. 거주 요건(제4조), 쌍둥이와 재혼 가정의 순위 계산, 신청 기한(요건을 채운 날부터 6개월)은 바뀌지 않았다.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는 제5조 본문은 공포일부터 시행돼 2026년 출생아에게도 해당한다.

  2. 2024.10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에서 낳은 아기도 지원 대상에 추가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2181호, 2024.10.23.>. 금액(제5조제2호 -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은 그대로이고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종전 제4조제6항은 출생일 당시 주민등록 요건의 예외로 두 가지를 나란히 두었다 -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시에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은 이 둘을 한 호로 합쳐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다듬고, 여기에 제2호를 새로 붙였다 - 다문화가족이 김포시에 살면서 부모가 모두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해 아기를 낳은 경우다. 새 호는 입국 뒤 김포시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며,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을 모두 채워야 한다. 제6조제3항도 신설돼 읍·면·동장이 출생신고를 받을 때 출산축하금 안내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으로 종전 제14조(환수조치)는 제15조로, 제15조(지원의 중단)는 제16조로 밀렸다. 둘째부터 1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는 종전 조례(제1692호, 2020.3.25.)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됐다. 그 이전 출생아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포시보건소 안내 페이지는 최종수정일이 2023년 12월 29일로 이 개정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어, 다문화가족 해외 출산 부분은 조례 본문을 따랐다. 2026년 10월 5일 현행 조례 제2319호(2026년 9월 28일 공포·시행)를 열었다. 제5조 본문에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 공포일부터 2026년 출생아에게도 해당한다. 같은 개정의 첫째 50만원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라 시행 예정 판으로 따로 적었다.

  3. 2023.08

    전부개정으로 조문 재편 - 둘째 이상 100만원은 그대로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제2068호, 2023.8.9.>. 제명과 장 구성을 바꾸면서 임신·출산축하금(제2장)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제3장)를 갈라 놓은 개정이다. 출산축하금 금액(제5조제2호 -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과 거주 요건(제4조제2항 -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청 기한(제6조제2항 - 6개월 이내)은 이때도 지금과 같았다. 이 시기에는 출생일 당시 주민등록 예외가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시에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두 가지뿐이었고, 다문화가족이 산모의 모국에서 낳은 경우는 아직 들어 있지 않았다. 이 버전을 남겨 두는 이유는 2024년 10월 23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의 판정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5조제2호). 첫째 아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해 지원하고,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사망신고 증명서류를 확인한 뒤 지원한다(조례 제4조제5항). 재혼한 뒤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실제로 키우는 자녀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조례 제4조제4항).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근거

아기 출생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보호자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거주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출생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주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다문화가족이 부모 모두 산모의 모국으로 나가 아기를 낳은 경우도 대상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제2호 <개정 2024.10.23.> -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첫째 아이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 - 출산축하금: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단서 및 제15조제2호
신청 뒤 지급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 (김포시보건소 출산축하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