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전광역시 복지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지원 금액

대체인력 인건비 월 50만원 · 아이돌봄 본인부담 50만원까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살며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기한
2026년 10월 30일까지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해요
신청
온라인(모바일) 신청

지원 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 30일 이상 고용 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 월 20시간 · 최대 6개월
아이돌봄 한도
한 가정 50만원 이내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 기간
2026.1.30.~10.30.

주의: 2026년 10월 30일에 마감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일찍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살며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 대상 조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에요
  • 대상 조건: 대체인력 - 2026년 1월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한 사업주

  • 대상 조건: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유흥·사행성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몇 달 받는지 안내 문구가 분명하지 않아요. 신청 전에 진흥원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대전 소상공인이 임신·출산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로 최대 6개월, 한 가정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근거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살며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체인력 - 2026년 1월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한 사업주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유흥·사행성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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