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지원 금액
대체인력 인건비 월 50만원 · 아이돌봄 본인부담 50만원까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살며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 기한
- 2026년 10월 30일까지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해요
-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지원 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 1인당 월 50만원 - 30일 이상 고용 시
- 아이돌봄
- 본인부담금 · 월 20시간 · 최대 6개월
- 아이돌봄 한도
- 한 가정 50만원 이내
-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신청 기간
- 2026.1.30.~10.30.
주의: 2026년 10월 30일에 마감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일찍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살며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대상 조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에요
대상 조건: 대체인력 - 2026년 1월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한 사업주
대상 조건: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유흥·사행성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새 창)
전화 042-270-3652 걸기042-270-365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몇 달 받는지 안내 문구가 분명하지 않아요. 신청 전에 진흥원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9.0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대전 소상공인이 임신·출산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로 최대 6개월, 한 가정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근거
-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살며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대체인력 - 2026년 1월 이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한 사업주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아이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유흥·사행성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정부24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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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