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소료·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금액
입소료 9만5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7만원까지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대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아이
- 기한
- 어린이집이 입소 다음 달·분기마다 신청
- 신청
- 다니는 어린이집에 물어보기
지원 내용
- 입소료
- 연 1회 95,000원까지
- 현장학습비
- 분기마다 70,000원까지
-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 신청
- 다니는 어린이집이 구청에
주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받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대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아이
- 다른 시도에서 옮겨 와 입소해도 받아요
대상 조건: 법정 저소득층 아동
대상 조건: 장애아 또는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같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새 창)
전화 042-270-0682 걸기042-270-068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금액이 적힌 붙임 문서는 2025년 것이에요. 올해 금액을 어린이집이나 구청에 확인하세요.
- 법정 저소득층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는지 안내에 없어요. 어린이집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최종수정일 2026.08.2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붙임 - 2025년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내는 입소료를 연 1회 95,000원까지, 현장학습비를 분기마다 70,000원까지 시가 대신 낸다. 현장학습비는 현장학습을 한 경우만 준다.
근거
- 대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아이
- (대상시설)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 관내 및 타 시도 전입자(입소자)도 지원 (2025년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복지로 붙임)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복지로 -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장애아 또는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 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복지로 -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같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025년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복지로 붙임)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