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첫째아 표준 정부지원 76만4천원 · 본인부담 7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출산가정
기한
출산 후 60일까지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는 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아 단축 5일
지원 45만6천원 · 본인 27만6천원
첫째아 표준 10일
지원 76만4천원 · 본인 70만원
첫째아 연장 15일
지원 103만5천원 · 본인 116만1천원
둘째아 표준 15일
지원 119만3천원 · 본인 100만3천원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주의: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출산가정

    • 150% 이하는 전국 지원으로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에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본인·배우자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 등록된 산모는 생략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동의 시 생략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받는 전국 제도예요. 대전 지원은 150%를 넘는 가정까지 넓힌 부분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제공기관이 기준가격보다 5% 안에서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대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 식사·청소·세탁을 돕는 이용권을 준다.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이면 정부지원금 76만4천원, 본인부담금 70만원이다.

근거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신청일에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