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택시 월 2만원 한도 · 월 4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대전에 주소를 둔 임신부
- 기한
- 출산 후 6개월 전까지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 신청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 또는 등록 후 차량 호출
지원 내용
- 한도
- 월 2만원 · 최대 월 4회
- 대상 기간
- 임신 중 ~ 출산 후 6개월 미만
- 운행
- 대전 지역 · 0시~24시
- 요금
- 기본 3km 1,000원 · 440m당 100원
- 부르는 법
- 전화 1588-1668 · 누리집 · 앱
주의: 한 달 4번을 쓰거나 2만원을 다 쓰면 그달은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대전에 주소를 둔 임신부
대상 조건: 대전에 주소를 둔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등록 후 차량 호출
전화 1588-1668이나 042-612-1010, 누리집, 앱으로 불러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 전 -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은 안 됨)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문의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 창)
전화 042-612-1050 걸기042-612-105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바우처 2만원 밖의 요금을 내가 내는지, 위 요금이 내가 내는 몫인지는 안내만으로 분명하지 않아요. 등록할 때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최종수정일 2026.05.0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대전에 사는 임신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 택시를 한 달 2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4번 이용한다. 대전 안에서 24시간 쓸 수 있다.
근거
- 대전에 주소를 둔 임신부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대전에 주소를 둔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정부24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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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