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택시 월 2만원 한도 · 월 4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대전에 주소를 둔 임신부
기한
출산 후 6개월 전까지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신청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 또는 등록 후 차량 호출

지원 내용

한도
월 2만원 · 최대 월 4회
대상 기간
임신 중 ~ 출산 후 6개월 미만
운행
대전 지역 · 0시~24시
요금
기본 3km 1,000원 · 440m당 100원
부르는 법
전화 1588-1668 · 누리집 · 앱

주의: 한 달 4번을 쓰거나 2만원을 다 쓰면 그달은 끝나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대전에 주소를 둔 임신부

  • 대상 조건: 대전에 주소를 둔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한밭체육관 2층)으로도 돼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등록 후 차량 호출

    전화 1588-1668이나 042-612-1010, 누리집, 앱으로 불러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 전 -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은 안 됨)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바우처 2만원 밖의 요금을 내가 내는지, 위 요금이 내가 내는 몫인지는 안내만으로 분명하지 않아요. 등록할 때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대전에 사는 임신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 택시를 한 달 2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4번 이용한다. 대전 안에서 24시간 쓸 수 있다.

근거

대전에 주소를 둔 임신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대전에 주소를 둔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정부24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