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군위군 복지

군위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30일 전부터 군위군에 사는 시술 당사자
기한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군위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율
정부지원 후 본인부담금 90%
한도
회당 최대 100만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 · 인공수정 · 비급여 항목
신청 기한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주의: 시술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30일 전부터 군위군에 사는 시술 당사자

    • 배우자는 대구나 경북에 살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시술비 청구서

문의

군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4-380-7438

전화 054-380-7438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 제도예요. 군위군 지원과 함께 받는 순서나 겹침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제출 서류가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시술 전에 보건소에 챙길 서류를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난임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과 비급여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등)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90%를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근거

신청일 30일 전부터 군위군에 사는 시술 당사자
신청일 3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술당사자는 군에, 배우자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