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복지
군위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30일 전부터 군위군에 사는 시술 당사자
- 기한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 신청
- 군위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율
- 정부지원 후 본인부담금 90%
- 한도
- 회당 최대 100만원
- 대상 시술
- 체외수정 · 인공수정 · 비급여 항목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주의: 시술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30일 전부터 군위군에 사는 시술 당사자
- 배우자는 대구나 경북에 살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군위군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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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1가지
- 시술비 청구서
문의
군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4-380-743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구시 제도예요. 군위군 지원과 함께 받는 순서나 겹침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제출 서류가 안내에 나오지 않아요. 시술 전에 보건소에 챙길 서류를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난임부부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0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8. 1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난임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과 비급여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등)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90%를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근거
- 신청일 30일 전부터 군위군에 사는 시술 당사자
- 신청일 3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술당사자는 군에, 배우자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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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