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구광역시 복지

대구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

1차 5만원 · 2차 3만원 이내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대구에 살며 구·군에 등록한 임신부
기한
1차 검사 전 쿠폰 발급1차 검사는 임신 11~13주, 2차는 16~18주예요
신청
사는 구·군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지원 내용

1차 검사
임신 11~13주 · 5만원 이내
1차 항목
초음파 · 태반호르몬검사
2차 검사
임신 16~18주 · 3만원 이내
2차 항목
초음파 · 쿼드검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의: 1차 검사를 받기 전에 쿠폰부터 받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대구에 살며 구·군에 등록한 임신부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해요
    • 맞벌이면 적은 쪽 보험료를 절반만 더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구·군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쿠폰(의뢰서)을 들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건소가 요청할 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동구 안내는 1차 지원을 항목별(태반호르몬 4만원, 초음파 5만원)로 적었어요. 받는 금액은 쿠폰 받을 때 확인하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구·군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이 달라요. 쿠폰을 받을 때 다니는 병원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의 태아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을 1차(임신 11~13주, 초음파·태반호르몬 검사) 5만원 이내, 2차(임신 16~18주, 초음파·쿼드검사) 3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근거

대구에 살며 구·군에 등록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등록 임신부 (대구광역시 임산부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대상 : 대구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임신부 ※ 맞벌이 부부 시 건강 보험료 적은 쪽 50% 감하여 합산 (수성구보건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