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구광역시 복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난임 진단서를 낸 혼인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인 부부
기한
상시 신청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해요. 발급일 전 시술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
신청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

지원 내용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45세 이상 11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45세 이상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지원 횟수
체외수정 16회 · 인공수정 5회
건보 횟수 초과
신선 110만 · 동결 50만 · 인공 30만원, 횟수 제한 없음
비급여
배아동결·해동비 30만원, 착상유도·유산방지제 각 30만원

주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만 지원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난임 진단서를 낸 혼인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인 부부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대구에 6개월 이상 산 난임 여성

    • 6개월이 안 되면 국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요
  • 대상 조건: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넘긴 부부

    • 의사 소견서를 처음 한 번 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같은 회차를 국가 시술비로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중구 661-3826, 동구 662-3236, 서구 663-3169, 남구 664-6051, 북구 665-3252, 수성구 666-3101, 달서구 667-5644, 달성군 668-3139, 군위군 054-380-7498

  •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난임시술 가능성 의사 소견서 - 건강보험 횟수 초과로 처음 신청할 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필요할 때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51

전화 053-803-545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 제도예요. 대구에 산 지 6개월이 안 되면 이쪽으로 신청하고, 같은 회차를 두 곳에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대구에 6개월 이상 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안에서는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 동결배아 9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45세 이상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이고, 건강보험 횟수를 넘긴 부부는 2026년 9월 30일 신청분부터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받는다.

근거

난임 진단서를 낸 혼인 중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인 부부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정부24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대구에 6개월 이상 산 난임 여성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정부24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넘긴 부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정부24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회차를 국가 시술비로 받은 경우
동일 회차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될 수 없음 (정부24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