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복지
대구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한약 120일분 무료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
- 기한
- 2026년 모집 마감 (5월 6일~29일)해마다 봄에 공고가 나와요
- 신청
- 구·군 보건소 담당자에게 이메일 신청 또는 대구시 한의사회에 우편·이메일 신청
지원 내용
- 한약
- 120일분 전액 지원
- 침·뜸
- 주 1회 (남성 월 1회) · 본인 부담
- 2026년 인원
- 46명
- 치료 기간
- 7월~11월 중 4개월
주의: 치료하는 넉 달 동안은 인공수정·체외수정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
- 여성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최근 1년 안에 경구피임약을 먹었거나 신경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대구시 한의사회에 우편·이메일 신청
문의는 053-742-8100이에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난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 - 대구 보건소 난임 등록자는 생략
- 주민등록등본
문의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053-742-810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넉 달 집중치료 동안 시술을 쉬어야 해서, 시술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703호 2026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7.1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선정된 난임부부나 난임 여성에게 지정 한의원에서 넉 달 동안 한약 120일분을 전액 지원한다. 주 1회(남성은 월 1회) 침·뜸 치료도 하지만 그 비용은 본인이 낸다.
근거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
- 모집대상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여성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703호)
- 최근 1년 안에 경구피임약을 먹었거나 신경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피임약의 마지막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 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703호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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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