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복지
군위군 첫돌축하금
지원 금액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부터 첫돌까지 계속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살며 키운 아버지나 어머니
- 기한
- 출생 후 24개월 이내
- 신청
- 군위군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금액
- 10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부터 첫돌까지 계속 군위 주민등록
- 신청 기한
- 출생 후 24개월 이내
- 신청처
- 군위군보건소
주의: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오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부터 첫돌까지 계속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살며 키운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신청해요
군위군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정부24에는 첫돌 축하금 신청 항목이 따로 없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문의
군위군보건소 보건의료팀
054-380-7438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8. 18.] 별표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대구광역시 - 출산지원/다자녀지원 (최근수정일 2026.04.27.)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가 첫돌이 될 때까지 군위군에 계속 살며 키운 부모에게 100만원을 한 번 준다.
근거
- 출생일부터 첫돌까지 계속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살며 키운 아버지나 어머니
- 첫돌 축하금: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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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