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군위군 복지

군위군 양육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월 15만원 · 셋째 이상 월 45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나 어머니
기한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출생신고와 함께 하면 놓치지 않아요
신청
출생신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월 15만원 · 12개월 (180만원)
둘째
월 20만원 · 26개월 (520만원)
셋째 이상
월 45만원 · 36개월 (1,620만원)
신청 기한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출하면
다음 달부터 중단

주의: 신고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나 어머니

    • 12개월 미만 아이를 입양해도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가정

    • 전출한 다음 달부터 끊겨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할 때

문의

군위군보건소 보건의료팀

054-380-7438

전화 054-380-7438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군위군 출생축하금
태어났을 때 한 번 100만원을 주는 제도예요. 양육지원금은 그와 별도로 달마다 나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대구시 안내 표는 둘째를 월 15만원으로 적었어요. 조례는 월 20만원이니 신청할 때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출생축하금과 별도로 첫째는 월 15만원씩 12개월, 둘째는 월 20만원씩 26개월, 셋째 이상은 월 45만원씩 36개월을 준다.

근거

출생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나 어머니
출생 또는 입양(군에 입양신고 된 12개월 미만 아이)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양육 지원금: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가정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중단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