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군위군 복지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
기한
안내에 나오지 않음이용을 시작할 때 함께 신청해 두면 좋아요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환급률
본인부담금 90%
지급 시점
이용한 다음 달
정부지원 가~라형
자동 대상
마형
양육 공백 인정 시 대상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

  • 대상 조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형이라도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

    • 읍·면에서 사정을 듣고 정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전화 054-380-616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나라가 돌봄 비용 일부를 대는 제도예요. 군위군은 그러고 남은 본인부담금의 90%를 또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한 달에 몇 시간, 얼마까지 돌려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쓴 다음 달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신청인 계좌로 돌려준다.

근거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군위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형이라도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
정부미지원가정(마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군위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