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예산군 복지

예산군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신청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50% 이상 첫째아 서비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90% 환급
150% 이상 첫째아
정부지원금 몫 · 교통지원금
거주 요건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예산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가정 - 정부지원금·교통지원금

이렇게 신청해요

  •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 150% 이상 첫째아 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3

전화 041-339-604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가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예요. 예산군은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고, 전국 지원 대상이 아닌 첫째아 가정도 따로 도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교통지원금이 얼마인지, 돌려받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고, 전국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가정에는 정부지원금 몫과 교통지원금도 준다.

근거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가정 - 정부지원금·교통지원금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정부24 보조금24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