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복지
예산군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신청
-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50% 이상 첫째아 서비스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 90% 환급
- 150% 이상 첫째아
- 정부지원금 몫 · 교통지원금
- 거주 요건
-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예산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가정 - 정부지원금·교통지원금
이렇게 신청해요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50% 이상 첫째아 서비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가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예요. 예산군은 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고, 전국 지원 대상이 아닌 첫째아 가정도 따로 도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교통지원금이 얼마인지, 돌려받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할 때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8.0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고, 전국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가정에는 정부지원금 몫과 교통지원금도 준다.
근거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첫째아 가정 - 정부지원금·교통지원금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정부24 보조금24 -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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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