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충청남도 복지

충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군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90%
한도
최대 40만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둘째 이상은 무관
거주 요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도내 주소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대상 조건: 둘째 이상을 낳은 출산가정 - 소득 무관

  • 대상 조건: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 산모나 배우자 한 명은 도내에 살아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시군 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가 끝난 뒤 영수증을 챙겨 가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세대분리면 가족관계증명서
  • 서비스 이용 영수증 - 제공기관 발급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위임장 - 대리 신청일 때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66

전화 041-635-4866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공주·당진·청양·홍성·예산은 이 지원 위에 시군이 얹는 지원을 따로 두고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부여군 안내는 한도를 30만원으로 적어 도 안내의 40만원과 달라요. 부여에 산다면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5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준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나 둘째 이상을 낳은 가정이 받는다.

근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 이상을 낳은 출산가정 - 소득 무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복지로 - 부여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정부24 보조금24 - 보령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