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예산군 복지

예산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100만원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200만원까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 가정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기본
100만원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산모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이용하지 않아도 대상
접수
예산군보건소·내포보건지소 방문
지급
신청한 다음 달 10일까지

주의: 분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 가정

    • 6개월이 안 되면 나머지 기간을 채운 뒤 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은 체류지가 예산군이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산모

  • 대상 조건: 미혼모·미혼부, 부모 사망·이혼, 직장 이동으로 부모 한쪽만 예산에 사는 가정

    • 한쪽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되고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 혼인으로 전입한 다문화 가정도 같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부모 모두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예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모자라면 채운 뒤에 신청하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보건소 안내는 아직 4월 개정 전 내용이라 서류에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을 적어 두었어요. 조리원을 쓰지 않았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041-339-6043에 물어보세요.
  • 새 기준은 '최대'와 쓴 만큼만 준다는 문장을 뺐어요. 쓴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다 주는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2026년 4월 9일 전에 낳고 조리원을 쓰지 않은 산모도 분만일부터 6개월 안이면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6.04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서 모든 산모로 넓히고 부모 6개월 거주 요건 추가

    근거 자세히

    2026년 4월 9일 공포·시행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제3139호)을 근거로 정리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전 판(제3101호, 2026-01-01 시행)과 개정 판의 본문과 별표 1을 나란히 열어 대조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산후조리원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던 사항을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다. 바뀐 곳은 다섯 군데다. 첫째, 제3조제1항제17호의 이름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별표 1의 지원분야 이름이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에서 '산후조리 비용지원'으로 바뀌었다. 둘째, 대상이 '지원 신청일 당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신생아 예산군 출생신고 ② 산모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으로 바뀌었다.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나머지 기간이 지난 뒤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은 옛 판의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자이며' 조건이 빠지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만 남았다. 셋째, 금액 문장이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에서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으로 바뀌어 '최대'가 빠졌다. 넷째, 옛 판의 '지불한 금액이 지원금액 미만일 경우 지불한 금액만큼 실비 지원' 문장이 지워졌다. 수급자·차상위계층 산모와 한부모 산모의 '200만원까지 지원'은 두 판이 같다. 다섯째, 제3조제2항 단서의 예외지원 대상에 제17호가 들어가 별표 2의 예외지원 기준이 산후조리 비용에도 적용된다. 별표 2 본문은 두 판이 같다. 별표 2는 미혼모·미혼부 출생, 부모 한쪽의 사망이나 이혼이면 부모 중 1인이 거주기간을 채워도 되고(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직장 인사이동으로 부모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살면 한쪽만 채워도 되며(재직증명서나 직장이 나오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미숙아는 임신확인서의 출생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되고, 혼인으로 전입한 다문화 가정은 부모 한쪽만 채워도 된다고 정했다. '최대'와 실비 문장이 함께 빠져 쓴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읽었다. 다만 '산후조리비용'에 단 별표(*)의 풀이는 두 판 모두 파일에 없어, 무엇을 산후조리비용으로 보는지와 증빙이 필요한지는 조례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뿐이고 경과조치가 없어, 4월 9일 전에 낳고 조리원을 쓰지 않은 산모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절차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2026-01-01 시행) 제17조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내고, 보건소장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규칙은 4월 개정 뒤에도 고쳐지지 않아 조문 제목과 서식 이름이 아직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다. 2026년 10월 24일 다시 연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안내도 옛 내용 그대로다. 사업명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이고, 대상은 '26년 이후 출산자로 예산군에 출생신고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산모(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임산부 가능)', 내용은 '산후조리 비용 최대 100만원 지급', 구비서류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부모 6개월 거주 요건과 수급자·차상위·한부모 200만원은 안내에 없다. 조리원을 쓰지 않은 산모가 영수증 대신 무엇을 내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서류에서 영수증을 뺐고 확인할 것으로 남겼다. 신청 창구는 안내대로 예산군보건소와 내포보건지소 방문이다. 문의는 041-339-6043이다.

  2. 2026.01

    2026년 신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최대 100만원 실비

    근거 자세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101호, 2025-11-21 공포, 2026-01-01 시행)와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다. 이 판에서 제3조제1항제17호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 들어갔고, 별표 1의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은 대상을 '지원 신청일 당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신생아 예산군 출생신고 ② 산모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정했다. 외국인 산모는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자이고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 체류지가 예산군이어야 한다. 내용은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는 200만원까지다. '지불한 금액이 지원금액 미만일 경우 지불한 금액만큼 실비 지원'이라 쓴 금액이 적으면 쓴 만큼만 나왔다. 2026년 4월 9일 개정이유가 '현행 조례상 산후조리원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던 사항'이라고 적어, 이 판은 산후조리원을 쓴 산모만 받았다. 2026년 1월 8일 시민일보 기사도 예산군이 2026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새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는 2025년 12월 31일 신설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보건소 안내의 지원대상은 '26년 이후 출산자로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신고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산모이고, 안내는 외국인을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임산부 가능'으로만 적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산군보건소나 내포보건지소에 방문해서 한다. 준비물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다. 문의는 041-339-6043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부모가 모두 예산에 6개월 넘게 산 가정의 산모는 산후조리원을 쓰지 않았어도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받는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산모는 200만원까지 받는다.

근거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예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 가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6. 4. 9.)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산모
현행 조례상 산후조리원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던 사항을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4-09 개정이유)
미혼모·미혼부, 부모 사망·이혼, 직장 이동으로 부모 한쪽만 예산에 사는 가정
미혼모, 미혼부로부터의 출생,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 부나 모 중 1인의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경우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 중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됨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2 예외지원 기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