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예산군 복지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0만원 · 다섯째 3,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청

지원 내용

첫째
500만원 (250만원씩 2년)
둘째
1,000만원 (250만원씩 4년)
셋째
1,500만원 (300만원씩 5년)
넷째
2,000만원 (400만원씩 5년)
다섯째
3,000만원 (600만원씩 5년)

주의: 분할 기간에 예산을 떠나면 남은 금액은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6개월이 모자라면 나머지 기간이 지난 뒤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에 함께 오른 자녀 수 기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분할 지급 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남은 금액은 지급이 멈춰요
  •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예산군 출산장려 사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순위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는다. 모두 해마다 나뉘어 들어오고, 첫째는 2년, 셋째부터는 5년에 걸쳐 나온다.

근거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분할 지급 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분할지급은 첫 지급월 기준 연단위로 지급되며, 분할지급기간 내 타지역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에 함께 오른 자녀 수 기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수에 따른 출생순위로 지급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