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복지
예산군 출산육아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0만원 · 다섯째 3,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500만원 (250만원씩 2년)
- 둘째
- 1,000만원 (250만원씩 4년)
- 셋째
- 1,500만원 (300만원씩 5년)
- 넷째
- 2,000만원 (400만원씩 5년)
- 다섯째
- 3,000만원 (600만원씩 5년)
주의: 분할 기간에 예산을 떠나면 남은 금액은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6개월이 모자라면 나머지 기간이 지난 뒤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에 함께 오른 자녀 수 기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분할 지급 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남은 금액은 지급이 멈춰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예산군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41-339-6043 걸기041-339-6043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예산군 출산장려 사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순위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는다. 모두 해마다 나뉘어 들어오고, 첫째는 2년, 셋째부터는 5년에 걸쳐 나온다.
근거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 분할 지급 기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분할지급은 첫 지급월 기준 연단위로 지급되며, 분할지급기간 내 타지역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에 함께 오른 자녀 수 기준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수에 따른 출생순위로 지급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예산군보건소 출산장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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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