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복지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 수급자·한부모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아이가 태안에 출생등록된 경우
- 기한
-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태안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 최대 50만원 - 쓴 만큼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최대 100만원
- 다둥이
- 자녀 1명당 지원금의 50%까지 더
- 조리원을 안 쓰면
-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으로 신청
- 적용
- 2025년 1월 1일 출산부터
주의: 출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가 태안에 출생등록된 경우
대상 조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을 채운 날부터 받아요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산모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출생신고할 때 함께 안내받아요
태안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 조리원을 썼을 때
-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 - 조리원을 쓰지 않았을 때
문의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671-534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조리원을 쓰지 않았어도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른 제도로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으면 차액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를 부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조리원 등 산후조리에 쓴 돈을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26년 안내문은 찾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보건의료원(041-671-5343)에 올해도 하는지 확인하세요.
-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어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2024-11-18 제정)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태안군 보도자료 -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2025-01-17)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그 밖에 산후조리에 쓴 돈을 50만원까지 실비로 준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산모는 100만원까지다.
근거
- 아이가 태안에 출생등록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산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산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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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