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태안군 복지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 수급자·한부모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아이가 태안에 출생등록된 경우
기한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태안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일반
최대 50만원 - 쓴 만큼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최대 100만원
다둥이
자녀 1명당 지원금의 50%까지 더
조리원을 안 쓰면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으로 신청
적용
2025년 1월 1일 출산부터

주의: 출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이가 태안에 출생등록된 경우

  • 대상 조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을 채운 날부터 받아요
  •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산모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출생신고할 때 함께 안내받아요

  • 태안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 조리원을 썼을 때
  •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 - 조리원을 쓰지 않았을 때

문의

태안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671-5343

전화 041-671-534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조리원을 쓰지 않았어도 산후조리에 쓴 영수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른 제도로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으면 차액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도우미를 부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조리원 등 산후조리에 쓴 돈을 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26년 안내문은 찾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보건의료원(041-671-5343)에 올해도 하는지 확인하세요.
  •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어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그 밖에 산후조리에 쓴 돈을 50만원까지 실비로 준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산모는 100만원까지다.

근거

아이가 태안에 출생등록된 경우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산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