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태안군 복지

태안군 신생아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기준 전후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신청
출생신고한 뒤 주소지 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쌍둥이
신생아별로 각각 지급
거주 요건
출산일 전후 6개월 이상
결혼장려금
별도로 600만원 3회 분할

주의: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전후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 아이의 주민등록도 태안에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사망 · 이혼 · 직업 등으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 한 명이 6개월을 채우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위 형제가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 셋째 이상이라도 첫째나 둘째로 계산돼요
  • 제외 조건: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한 뒤 주소지 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문의는 가족정책과 041-670-2722예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이혼인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직업상 떨어져 사는 경우)

문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041-670-2722

전화 041-670-2722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산일 앞뒤 6개월을 아직 못 채웠어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셋째 이후 아이에게 만 3세까지 매달 10만원을 주는 별도 지원이에요. 같은 가족정책과가 맡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태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받는다. 쌍둥이는 아이마다 따로 나온다.

근거

출산일 기준 전후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모
제3조 ①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사망 · 이혼 · 직업 등으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때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위 형제가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제3조 ② 셋째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첫째, 둘째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중략) 6개월 미만 시 셋째 이상은 첫째, 둘째 신생아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제4조 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