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지
금산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50만원 · 취약계층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출산일부터 180일 이내
- 신청
-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조리원 이용
- 현금 50만원
- 조리원 미이용
- 금산사랑상품권 50만원
- 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청소년 산모
- 100만원
- 다둥이
- 자녀 1명당 50% 더
- 적용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주의: 출산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 주소로 채워도 된다는 안내도 있어요
대상 조건: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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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4가지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 조리원 이용 때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조리원 이용 때
- 수급자·장애인·한부모 등 증명서 - 해당할 때
문의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750-438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조리원을 쓰면 이용확인서를 내고 현금으로, 안 쓰면 등·초본만 내고 상품권으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다둥이 가산이 "가능"으로만 적혀 있어요. 쌍둥이라면 얼마를 받는지 모자보건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금산군보건소 - 모자보건사업 > 출산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금산군 - 금산인구 > 임신·출산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금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준다. 조리원을 쓰면 현금, 안 쓰면 금산사랑상품권이다.
근거
-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 :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금산군 임신·출산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출생아 : 금산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금산군 임신·출산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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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