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지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8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전 6개월 동안 계속 금산에 살고 아기를 금산에 출생신고한 산모나 배우자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환급
- 본인부담금의 90%
- 상한
- 도비·군비 합쳐 최대 80만원, 유형마다 다름
- 군비 요건
- 출산 전 6개월 금산 거주 + 금산 출생신고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전 6개월 동안 계속 금산에 살고 아기를 금산에 출생신고한 산모나 배우자
대상 조건: 도비 몫: 충남에 사는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부터는 소득 무관
이렇게 신청해요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주소가 다를 때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 금액이 적힌 것
문의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41-750-4383 걸기041-750-438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충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도가 최대 40만원까지 주는 몫이에요. 금산은 여기에 군비를 더해 합쳐서 최대 80만원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첫째아이고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을 때 군비만 따로 받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 전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금산군보건소 - 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금산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도비와 군비를 합쳐 최대 80만원까지 돌려준다.
근거
- 출산일 전 6개월 동안 계속 금산에 살고 아기를 금산에 출생신고한 산모나 배우자
- 군비지원 : 출산일 전 6개월동안 계속해서 금산군에 거주하고, 출생아를 금산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 도비 몫: 충남에 사는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부터는 소득 무관
- 도비지원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인 이상 충남 도내 거주하는 경우(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어야 하며, 둘째아 이상부터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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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