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금산군 복지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8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전 6개월 동안 계속 금산에 살고 아기를 금산에 출생신고한 산모나 배우자
기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환급
본인부담금의 90%
상한
도비·군비 합쳐 최대 80만원, 유형마다 다름
군비 요건
출산 전 6개월 금산 거주 + 금산 출생신고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전 6개월 동안 계속 금산에 살고 아기를 금산에 출생신고한 산모나 배우자

  • 대상 조건: 도비 몫: 충남에 사는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부터는 소득 무관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주소가 다를 때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 금액이 적힌 것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충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도가 최대 40만원까지 주는 몫이에요. 금산은 여기에 군비를 더해 합쳐서 최대 80만원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첫째아이고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을 때 군비만 따로 받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 전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금산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도비와 군비를 합쳐 최대 80만원까지 돌려준다.

근거

출산일 전 6개월 동안 계속 금산에 살고 아기를 금산에 출생신고한 산모나 배우자
군비지원 : 출산일 전 6개월동안 계속해서 금산군에 거주하고, 출생아를 금산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도비 몫: 충남에 사는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부터는 소득 무관
도비지원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인 이상 충남 도내 거주하는 경우(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어야 하며, 둘째아 이상부터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