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복지
금산군 출생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0만원 · 넷째 이상 2,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이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 살면서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은 부 또는 모
-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첫째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 둘째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 셋째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 넷째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 거주 요건
-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주의: 출생신고가 1년 넘게 늦으면 그 기간만큼 지급 횟수가 줄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이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 살면서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은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1세 미만인 입양아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기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생지원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신청한 뒤 손위 자녀의 사망, 입양, 재혼이 있어도 이미 정해진 순위는 바뀌지 않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2548호, 시행 2024.12.10.)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금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을 해마다 나눠 받는다.
근거
- 출생일 이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 살면서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은 부 또는 모
- 제3조 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 입양일 기준 1세 미만인 입양아
- 제2조 2. “출생지원금”이란 자녀(입양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 미만인 입양아를 포함한다)의 출생 및 입양을 장려하고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기르는 경우
- 제3조 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제5조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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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