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금산군 복지

금산군 출생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0만원 · 넷째 이상 2,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이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 살면서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은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첫째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둘째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셋째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넷째 이상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거주 요건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주의: 출생신고가 1년 넘게 늦으면 그 기간만큼 지급 횟수가 줄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이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 살면서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은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입양일 기준 1세 미만인 입양아

  •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기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지원금 신청서 제출

    1차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들어와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생지원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신청한 뒤 손위 자녀의 사망, 입양, 재혼이 있어도 이미 정해진 순위는 바뀌지 않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금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을 해마다 나눠 받는다.

근거

출생일 이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 살면서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은 부 또는 모
제3조 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입양일 기준 1세 미만인 입양아
제2조 2. “출생지원금”이란 자녀(입양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 미만인 입양아를 포함한다)의 출생 및 입양을 장려하고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기르는 경우
제3조 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제5조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