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복지
보령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보령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150만원 정액
- 산후조리원 이용
- 계좌 입금, 차액은 상품권으로 추가
- 산후조리원 미이용
- 보령사랑상품권
- 대상 출생아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보건소에 직접 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보령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나 배우자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 조리원을 쓴 경우
- 통장사본 - 조리원을 쓴 경우
문의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41-930-5954 걸기041-930-5954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보령시보건소 -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6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보령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정액으로 준다. 조리원을 썼으면 계좌로, 안 썼으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근거
-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보령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
- 대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중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보령시보건소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나 배우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보령시보건소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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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