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보령시 복지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가정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요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
500만원 (2년 분할 - 200 + 300)
둘째
1,000만원 (3년 분할 - 200 + 400 + 400)
셋째
1,500만원 (4년 분할 - 200 + 300 + 500 + 500)
넷째
2,000만원 (4년 분할)
다섯째 이상
3,000만원 (6년 분할 - 200 + 400 + 600 × 4)
지급 시기
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탄생축하 꾸러미
아기도장 · 이유식 용기 세트 등

주의: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가정

    • 받는 동안 주소를 유지해야 해요
  • 대상 조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기

    • 탄생축하 꾸러미를 연중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지자체에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는 가족지원과 보육지원팀 041-930-3471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1가지
  • 지원대상 자녀나 보호자의 통장 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이 금액인지, 그 전에 태어난 아이가 옛 금액을 받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 넷째를 해마다 얼마씩 나눠 주는지는 정부24에 합이 1,400만원으로 적혀 총액 2,000만원과 맞지 않아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해마다 아이 생일이 있는 달에 나눠 넣는다.

근거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가정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다른 지자체에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24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기
[탄생축하 꾸러미 지원] 1. 지원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기 / 3. 지원내용 : 탄생축하꾸러미(아기도장, 이유식용기 세트 등) 제공 (보령시,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