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복지
보령시 관내 분만의료기관 출산비 지원
지원 금액
분만비 90% · 최대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보령에 주소를 두고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낳은 산모
- 기한
- 안내에 기한 없음
- 신청
-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율
- 본인부담금·비급여의 90%
- 한도
- 최대 40만원
- 분만 방법
- 자연분만 · 제왕절개
주의: 보령 안의 분만 병원에서 낳은 경우만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보령에 주소를 두고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낳은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5가지
- 주민등록등본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30-686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보령시보건소 - 임신·출산·육아 지원 >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비 지원 사업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보령 안의 분만 병원에서 낳은 보령 산모에게 분만 때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90%를 40만원까지 돌려준다.
근거
- 보령에 주소를 두고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낳은 산모
- 대상 :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출산부 (보령시보건소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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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