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복지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150% 초과 가정도 건강관리사 이용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건강보험료로 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보령 출산가구
- 기한
- 상시 신청서산·부여 같은 이용권은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에 신청해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
-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식사 준비, 청소·세탁
- 제외
- 다른 가족 돌봄 · 일반 가사
- 신청
- 복지로 · 보건소 · 주민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건강보험료로 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보령 출산가구
- 150% 이하는 전국 지원으로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새 창)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필요한 경우
문의
보령시보건소 (새 창)
전화 041-930-6861 걸기041-930-686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둘째 이상이 받는 전국 제도예요. 보령 확대분은 150%를 넘는 가정까지 넓힌 부분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 전에 041-930-6861로 물어보세요.
- 보령 안내는 상시 신청이지만 서산·부여의 같은 이용권 안내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예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보령시)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보령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준다.
근거
- 건강보험료로 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보령 출산가구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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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