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복지
보령시 임산부·배우자·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금액
임산부·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주 이상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 신청
- 보령시보건소 방문
지원 내용
- 임산부
-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
- 배우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
- 조부모·외조부모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주 이상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대상 조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배우자
대상 조건: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신생아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 조부모 주소도 보령시여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보령시보건소 방문
반드시 방문해서 맞아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 조부모
문의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41-930-2681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신 27주 이상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은 아기의 조부모도 지원한다.
근거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7주 이상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배우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정부24 보조금24)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신생아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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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