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복지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 가사도우미
지원 금액
주 1회 3시간 · 최대 6개월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울주군에 사는 임신부 또는 출산 1년 이내 산모
-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이용 시간
- 하루 3시간 (휴게 20분 포함)
- 횟수
- 주 1회 · 월 4회 · 최대 6개월
- 법정저소득층
- 월 24만원 서비스 · 본인부담 0원
- 그 밖의 가정
- 월 21만 6천원 서비스 · 본인부담 2만 4천원
- 제공기관
- 울주 안 5곳 중 선택
주의: 돌봄이 아니라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울주군에 사는 임신부 또는 출산 1년 이내 산모
-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어요
대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1등급이라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대상 조건: 법정저소득층이 아닌 가정
- 2등급으로 월 2만 4천원을 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신확인서 (임신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 맞벌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문의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새 창)
전화 052-204-1016 걸기052-204-101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맞벌이 자영업자가 세금신고내역을 내기 어려우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매출증빙자료로 대신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 제도로 출산 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봐요. 울주형은 임신 중부터 가사관리사가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울주형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울주에 사는 임신부와 출산 1년 이내 산모는 가사관리사를 주 1회 세 시간씩 최대 여섯 달 동안 부를 수 있다.
근거
- 울주군에 사는 임신부 또는 출산 1년 이내 산모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1년이내 산모 (울주형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1등급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월 서비스 가격 240천원 · 본인부담금 0 (울주형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안내)
- 법정저소득층이 아닌 가정
- 2등급 법정저소득층이 아닌자 월 서비스 가격 216천원 · 본인부담금 24천원 (울주형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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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