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복지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20~3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전국 산모와 신생아 - 송파구민 1순위
- 기한
- 누리집 예약 · 정원 안에서예약을 언제부터 받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누리집 예약
지원 내용
- 수급자·차상위
- 30% 감면
- 셋째 이상 출산
- 30% 감면
- 중증장애인
- 20% 감면
- 국가유공자·배우자
- 20% 감면
- 다문화 · 저소득 한부모 · 북한이탈주민
- 20% 감면
- 송파구 밖 주민
- 송파구민 이용료에 10% 추가
주의: 해산급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전국 산모와 신생아 - 송파구민 1순위
대상 조건: 수급자·차상위, 셋째 이상 출산 산모 - 30% 감면
대상 조건: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저소득 한부모·북한이탈주민 산모 - 20% 감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해산급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누리집 예약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1가지
- 감면 대상 증빙 서류
문의
송파구 생애건강과 (새 창)
전화 02-2147-5144 걸기02-2147-514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기본 이용료와 감면이 송파구민에게만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예약 전에 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최종수정일 2026.07.2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료를 수급자·차상위와 셋째 이상 출산 산모는 30%,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저소득 한부모·북한이탈주민 산모는 20% 깎아 준다. 송파구민이 먼저 이용하고, 다른 지역 주민은 이용료가 10% 더 붙는다.
근거
- 전국 산모와 신생아 - 송파구민 1순위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정부24 보조금24)
- 수급자·차상위, 셋째 이상 출산 산모 -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정부24 보조금24)
-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저소득 한부모·북한이탈주민 산모 - 2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의 산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정부24 보조금24)
- 해산급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경우
-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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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