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

선별·확진 검사비와 사후 관리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아기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는 환아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
신청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 내용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대사이상 확진검사
7만원 한도
난청 선별검사
외래 본인부담금 · 최대 2회
난청 확진검사
7만원 한도 (검사 결과와 무관)
보청기
개당 135만원 한도 · 만 12세 미만 · 지원기간 내 1회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
연 25만원 한도 · 만 19세 미만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아기

  • 대상 조건: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아기

  • 대상 조건: 난청 검사는 그 해에 태어난 아기

    • 확진검사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 대상 조건: 보청기는 만 12세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40~59dB)은 두 개
    • 일측성(나쁜 귀 55dB 이상)은 한 개
    • 지원기간 안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특수식이와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는 만 19세 미만 환아

이렇게 신청해요

  •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진검사)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난청)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확진검사는 7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난청 선별검사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최대 두 번, 확진검사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확진 뒤에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 같은 특수식이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를 연 2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난청은 만 12세 미만 환아에게 보청기를 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양측성 난청은 두 개, 일측성은 한 개다 (남양주시보건소).

근거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아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건강보험이 적용된 D5190·D5191·D5192 대상 (남양주시보건소)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아기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남양주시보건소)
난청 검사는 그 해에 태어난 아기
선별검사 - 당해연도 출생아. 확진검사 - 당해연도 출생아(소득기준 폐지) (남양주시보건소)
보청기는 만 12세 미만 환아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지원기간 내 1회. 양측성 난청(청력 40~59dB)은 보청기 2개, 일측성 난청(나쁜 귀 55dB 이상)은 보청기 1개 (남양주시보건소)
특수식이와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는 만 19세 미만 환아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갈락토스혈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기타 질환 (남양주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