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복지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 금액
선별·확진 검사비와 사후 관리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아기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는 환아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
- 신청
-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 내용
- 대사이상 선별검사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대사이상 확진검사
- 7만원 한도
- 난청 선별검사
- 외래 본인부담금 · 최대 2회
- 난청 확진검사
- 7만원 한도 (검사 결과와 무관)
- 보청기
- 개당 135만원 한도 · 만 12세 미만 · 지원기간 내 1회
-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
- 연 25만원 한도 · 만 19세 미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아기
대상 조건: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아기
대상 조건: 난청 검사는 그 해에 태어난 아기
- 확진검사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대상 조건: 보청기는 만 12세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40~59dB)은 두 개
- 일측성(나쁜 귀 55dB 이상)은 한 개
- 지원기간 안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특수식이와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는 만 19세 미만 환아
이렇게 신청해요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6가지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진검사)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난청)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문의
남양주시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1-590-2744 걸기031-590-2744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남양주시보건소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출처 남양주시보건소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만 12세 미만 보청기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확진검사는 7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난청 선별검사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최대 두 번, 확진검사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확진 뒤에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 같은 특수식이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를 연 2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난청은 만 12세 미만 환아에게 보청기를 개당 13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양측성 난청은 두 개, 일측성은 한 개다 (남양주시보건소).
근거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아기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건강보험이 적용된 D5190·D5191·D5192 대상 (남양주시보건소)
-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아기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남양주시보건소)
- 난청 검사는 그 해에 태어난 아기
- 선별검사 - 당해연도 출생아. 확진검사 - 당해연도 출생아(소득기준 폐지) (남양주시보건소)
- 보청기는 만 12세 미만 환아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지원기간 내 1회. 양측성 난청(청력 40~59dB)은 보청기 2개, 일측성 난청(나쁜 귀 55dB 이상)은 보청기 1개 (남양주시보건소)
- 특수식이와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는 만 19세 미만 환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갈락토스혈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기타 질환 (남양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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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