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금액
부부당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냉동난자를 써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기한
- 시술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청구신청만 해 두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술 횟수는 차감되지 않아요
-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술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 수정과 확인 · 배아 배양과 관찰 · 배아 이식 · 시술 후 검사비 · 주사제
- 사전 신청
- 없이도 시술 가능
- 청구 기한
- 시술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주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냉동난자를 써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사실혼도 포함되고 난임 진단 전이어도 돼요
대상 조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은 빠져요
대상 조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사람
대상 조건: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혼인관계 확인 필요
-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따져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난자를 얼리는 데 드는 비용
- 그건 난자동결 지원 쪽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8가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사실혼일 때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공문서 - 사실혼일 때
- 시술비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난자나 정자를 얼리는 비용을 대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이미 얼려 둔 난자를 녹여 쓰는 쪽이라 단계가 반대예요.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경기도가 난자를 얼리는 비용을 대던 제도예요. 2026년 9월 예산이 떨어져 끝났어요. 녹여서 쓰는 이 제도와는 별개예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이 지원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가 적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정자채취는 한 보건소 안내에만 지원 항목으로 나와요. 청구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포천시보건소 - 건강사업안내 > 의료비지원사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출처 수원시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신 전 건강관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얼려 둔 난자를 녹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1회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수정과 확인, 배아 배양과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다. 난임 진단을 받기 전이어도 되고, 가임력을 지키려고 난자를 얼려 둔 경우가 대상이다.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과 시술비 청구를 함께 한다.
근거
- 냉동난자를 써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포천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수원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사람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수원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혼인관계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수원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자를 얼리는 데 드는 비용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포천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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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