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금액

부부당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냉동난자를 써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기한
시술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청구신청만 해 두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술 횟수는 차감되지 않아요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술

지원 내용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항목
냉동난자 해동 · 수정과 확인 · 배아 배양과 관찰 · 배아 이식 · 시술 후 검사비 · 주사제
사전 신청
없이도 시술 가능
청구 기한
시술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주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냉동난자를 써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사실혼도 포함되고 난임 진단 전이어도 돼요
  • 대상 조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은 빠져요
  • 대상 조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사람

  • 대상 조건: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혼인관계 확인 필요

    •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따져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난자를 얼리는 데 드는 비용

    • 그건 난자동결 지원 쪽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신청과 시술비 청구를 함께 받아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술

    사전 신청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끝난 뒤 3개월 안에 청구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8가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사실혼일 때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공문서 - 사실혼일 때
  • 시술비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난자나 정자를 얼리는 비용을 대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이미 얼려 둔 난자를 녹여 쓰는 쪽이라 단계가 반대예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가 난자를 얼리는 비용을 대던 제도예요. 2026년 9월 예산이 떨어져 끝났어요. 녹여서 쓰는 이 제도와는 별개예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이 지원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가 적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정자채취는 한 보건소 안내에만 지원 항목으로 나와요. 청구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얼려 둔 난자를 녹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1회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수정과 확인, 배아 배양과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다. 난임 진단을 받기 전이어도 되고, 가임력을 지키려고 난자를 얼려 둔 경우가 대상이다.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과 시술비 청구를 함께 한다.

근거

냉동난자를 써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포천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수원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사람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수원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혼인관계 확인 필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수원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자를 얼리는 데 드는 비용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포천시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