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전국 공통 복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지원 금액

면역글로불린과 접종·검사비 전액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 또는 e항원이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기한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 첫 처치면역글로불린과 1차 접종을 서로 다른 부위에 같이 맞아요
신청
분만한 의료기관에 서류 제출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과 검사 또는 사는 곳의 보건소에 문의

지원 내용

면역글로불린
1회 -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
1차 접종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 - 면역글로불린과 다른 부위
2차 접종
생후 1개월
3차 접종
생후 6개월
기초접종 횟수
3회 - 미숙아는 4회
항원·항체 검사
생후 9~15개월 - 항체가 없으면 재검사 최대 2회
재접종
최대 3회
비용
전액 지원

주의: 태어난 뒤 12시간 안에 첫 처치를 받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B형간염 표면항원 또는 e항원이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 대상 조건: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012년 1월 1일부터로 적은 안내도 있어요
  • 대상 조건: 산전검사 결과지를 내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산모의 아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 검사

    • 그 검사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분만한 의료기관에 서류 제출

    산모 검사결과지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면 대상자로 등록돼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과 검사

    동의서를 쓰고 접종과 검사를 받으면 병원이 비용 상환을 대신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보건소에 문의

    대상자 승인과 비용 상환 심사를 여기서 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2가지
  • 산모의 B형간염 산전검사 결과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B형간염 표면항원이나 e항원이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면역글로불린 1회, B형간염 기초접종 3회(미숙아는 4회), 항원·항체 검사를 지원한다. 태어난 직후 12시간 안에 면역글로불린과 1차 접종을 서로 다른 부위에 맞고, 생후 1개월에 2차, 생후 6개월에 3차를 맞는다. 생후 9~15개월에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았으면 재검사를 최대 2회, 재접종을 최대 3회까지 더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근거

B형간염 표면항원 또는 e항원이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3.01.01. 이후 출생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2012. 1. 1. 이후 출생자 (수원시보건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지원)
산전검사 결과지를 내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산모의 아이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수원시보건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지원)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 검사
※ 권장되는 이외의 방법으로 검사 시 검사료 지급 불가 (수원시보건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2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