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복지
나주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금액
셋째 이후 자녀 월 5만원 - 만 4세부터 입학 전까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모와 자녀 모두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새로 전입했다면 1년을 채운 달부터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모와 자녀 모두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한부모 가정도 돼요
대상 조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
- 학구 문제로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다녀도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나주시 가족아동과
061-339-8622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최종수정일 2026.07.3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매달 5만원을 준다.
근거
- 부모와 자녀 모두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복지로 -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
-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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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