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나주시 복지

나주시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기한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
300만원 - 현금 100 + 지역화폐 200
둘째
500만원 - 현금 200 + 지역화폐 300
셋째 이상
1,000만원 - 현금 300 + 지역화폐 700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 뒤 6개월마다 50만원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 - 셋째 이상은 3세부터 100만원
쌍둥이
태아별 등재 순으로 각각

주의: 출생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2022년 11월 3일 이후 출생아는 거주 기간을 보지 않아요
  • 대상 조건: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

  • 대상 조건: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나주 거주 부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지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다시 전입한 가정

    • 그때부터 지급이 끊겨요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4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전화 061-339-2129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현금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에 지역화폐 출산육아지원금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700만원을 더해 6개월마다 나눠 준다.

근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 (정부24 보조금24 - 나주시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
(나주시 출생신고) (정부24 보조금24)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나주 거주 부모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복지로 -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지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다시 전입한 가정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