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복지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지원 금액
연회비 2만원 · 2점씩 9박 10일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미취학 아이를 둔 정읍 시민
- 기한
- 상시 가입
- 신청
-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방문 가입
지원 내용
- 연회비
- 2만원
- 연회비 면제
- 두 자녀 이상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다문화 · 중증 장애 아동과 부모 · 국가유공자 자녀
- 대여
- 한 가정 2점 · 9박 10일
- 여는 시간
- 화~토 9~18시 · 점심 12~13시 · 일·월·공휴일 쉼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미취학 아이를 둔 정읍 시민
이렇게 신청해요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방문 가입
준비할 서류 3가지
- 자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 신분증
- 면제 대상 증명 서류 - 등본으로 확인이 안 될 때
문의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063-535-0511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최종수정일 2026.07.3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연회비 2만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장난감을 한 번에 2점씩 9박 10일 빌린다. 두 자녀 이상 가정 등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근거
- 미취학 아이를 둔 정읍 시민
-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복지로 -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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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