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정읍시 복지

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입원비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읍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기한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퇴원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읍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 대상 조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통원 치료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나 의료급여 대상자

이렇게 신청해요

  •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출생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3-539-6113

전화 063-539-6113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생후 6개월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영아의 입원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거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읍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 (조례 제19조), 통원치료는 미해당 (정읍시보건소 - 출생아 의료비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나 의료급여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급여, 입원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안됨 (정읍시보건소 - 출생아 의료비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