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복지
정읍시 출생아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입원비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읍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 기한
-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퇴원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읍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대상 조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통원 치료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나 의료급여 대상자
이렇게 신청해요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출생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3-539-6113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생아 의료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읍시보건소 - 모자보건사업 > 출생아 의료비지원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6.]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2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생후 6개월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영아의 입원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거
-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읍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 (조례 제19조), 통원치료는 미해당 (정읍시보건소 - 출생아 의료비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나 의료급여 대상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급여, 입원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안됨 (정읍시보건소 - 출생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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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