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창군 복지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 환급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부모나 양육권자와 아이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기한
상시 신청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모나 양육권자와 아이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 대상 조건: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세한 절차는 고창군 아이돌봄센터(063-560-8086)에 물어보세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

문의

고창군 인재양성과

063-560-2933

전화 063-560-293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나라가 소득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대는 전국 제도예요. 고창은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역화폐로 돌려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고창 가정에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를 고창사랑카드로 돌려준다.

근거

부모나 양육권자와 아이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아이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복지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