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지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 환급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부모나 양육권자와 아이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모나 양육권자와 아이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대상 조건: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세한 절차는 고창군 아이돌봄센터(063-560-8086)에 물어보세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
문의
고창군 인재양성과
063-560-293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나라가 소득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대는 전국 제도예요. 고창은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역화폐로 돌려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5.)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시행 2023.8.1.]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2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고창 가정에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를 고창사랑카드로 돌려준다.
근거
- 부모나 양육권자와 아이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생후 3개월~12세 아이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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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