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창군 복지

고창군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0만원 · 다섯째 이상 2,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산 부모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셋째부터는 1년 뒤 나머지 절반이 따로 나와요
신청
출생신고할 때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출생 50% · 1년 후 50%)
넷째
1,000만원 (출생 50% · 1년 후 50%)
다섯째 이상
2,000만원 (출생 50% · 1년 후 50%)

주의: 셋째부터는 1년 뒤에도 고창에 살아야 나머지 절반이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산 부모

    • 1년이 모자라면 1년이 지나는 날부터 대상이에요
  • 대상 조건: 사망 · 이혼 · 비혼모 · 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아이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만 같으면 돼요
  • 대상 조건: 주민등록에 오르지 않은 결혼이주민

    • 가족관계등록부로 아이의 모임을 확인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신고할 때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출생신고를 받으면 대상인지 확인해서 알려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원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고창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순서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받는다. 셋째부터는 절반을 낳을 때, 나머지 절반을 1년 뒤에 받는다.

근거

출생일 기준으로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산 부모
제3조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사망 · 이혼 · 비혼모 · 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제3조 ②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비혼모,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주민등록에 오르지 않은 결혼이주민
제3조 ④ 결혼이주민 중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아의 모로 등재 확인 후 지원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제6조 ③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