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지
고창군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0만원 · 다섯째 이상 2,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산 부모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셋째부터는 1년 뒤 나머지 절반이 따로 나와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첫째
- 300만원
- 둘째
- 500만원
- 셋째
- 750만원 (출생 50% · 1년 후 50%)
- 넷째
- 1,000만원 (출생 50% · 1년 후 50%)
- 다섯째 이상
- 2,000만원 (출생 50% · 1년 후 50%)
주의: 셋째부터는 1년 뒤에도 고창에 살아야 나머지 절반이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으로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산 부모
- 1년이 모자라면 1년이 지나는 날부터 대상이에요
대상 조건: 사망 · 이혼 · 비혼모 · 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아이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만 같으면 돼요
대상 조건: 주민등록에 오르지 않은 결혼이주민
- 가족관계등록부로 아이의 모임을 확인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출생신고를 받으면 대상인지 확인해서 알려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원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고창군보건소 (새 창)
전화 063-560-8706 걸기063-560-8706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967호, 시행 2025.12.31.)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고창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순서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받는다. 셋째부터는 절반을 낳을 때, 나머지 절반을 1년 뒤에 받는다.
근거
- 출생일 기준으로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산 부모
- 제3조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사망 · 이혼 · 비혼모 · 직업상 이유로 부모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 제3조 ②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비혼모,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주민등록에 오르지 않은 결혼이주민
- 제3조 ④ 결혼이주민 중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아의 모로 등재 확인 후 지원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제6조 ③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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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