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제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 · 최대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신생아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기한
- 서비스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 신청
- 서비스를 신청한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50%
- 한도
- 최대 40만원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주의: 제주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함께 받지 못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신생아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지역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조건: 제주 산후조리원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서비스를 신청한 보건소 방문 신청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고 영수증을 받아 가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7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 -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 산모 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전 내역 포함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일 때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제주 지원은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6.09.0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6.08.0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준다.
근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신생아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다른 지역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지역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제주 산후조리원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중복 지원불가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